간호사를 성추행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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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2일 파견근무를 나간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관 윤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월20일 오전 5시께 1박2일로 병원 워크숍에 다녀오던 차량 안에서 윤씨는 함께 타고 있던 간호사 A씨(26)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옆자리에 앉은 A씨의 손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강제로 넣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혐의를 인정한 윤씨는 지난달 6일 해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윤씨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