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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미국 영주권 있다"…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4-12-03 17:52:09 | 수정 2014-12-03 18:02:1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자(58)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을 결국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에 대해 이날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5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교육감은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후보자는 당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한 시민단체도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반발했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마치 고 후보자가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차례 조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 조 교육감의 인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면 조사로는 불충분하다. 직접 심문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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