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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평가 인증 제도…'부실대학' 대거 포함 , 봐주기 평가?

입력 2014-12-05 10:07:55 | 수정 2014-12-05 10:08:5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부실대학 상당수가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자료사진=뉴시스

5일 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 따르면 대교협 평가원은 12개 대학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10개 대학을 '인증'하고 1개 대학을 '조건부인증', 1개 대학을 '인증유예'로 4일 최종 심의·의결했다.

광신대, 극동대, 동양대, 루터대, 서울기독대, 성공회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울산과학기술대, 중원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 11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고 이 중 1개 대학은 조건부 인증됐다.

이들 대학 중 인증 판정을 받은 곳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간 지속되며 조건부 인증 대학은 1년 간 인증이 유효하다.

이 가운데 이들 대학 중 하위 15%에 속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아세아연합신학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는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이라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이다. 울산과기대와 중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지정됐던 대학들이다.

극동대와 성공회대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올해 빠졌다. 광신대는 2010년, 서울기독대는 2011년, 루터대는 2012년, 동양대는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 관계자는 "인증심사를 신청한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에서 54개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교육부가 대교협을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평가해 대학이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대학기관평가 인증제'는 한국대학평가원가 2010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11년 처음 인증심사를 했다.

올해까지 194개 대상 대학 중 169개 대학(87.1%)이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신청, 평가결과 167개 대학 인증·2개 대학이 인증유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을 상당수 심의에서 통과시켜 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교협은 대학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에게 평가를 맡기다 보니 매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이 무사히 통과되고 있다. 평가 내용도 교육부가 실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흡사한데 이런 대학을 인증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평가 기관을 독립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은 대교협 이외에는 거의 없으며 이는 2010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당시에도 확인된 바 있다. 인증의 목적은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최소 기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주기식 평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가 활용된다. 인증을 받지 못한 27개 대학은 A~E등급 등으로 평가해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C등급(보통)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D'와 'E' 등급을 받으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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