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씨(59)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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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9일 오전 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강제로 확보, 검찰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한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 해제로 인해 자신이 생산한 각종 감찰·동향 보고서 등을 임시로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사이, 최 경위 등이 언론사 등 외부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10명을 '십상시(十常侍)'로 비유하며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최 경위 등을 상대로 검찰은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사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최 경위 등이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 현직 경찰관인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경정 외에 추가로 다른 경찰관들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