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59)가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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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고소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정윤회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한 정씨는 조사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와 접촉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출두한 정씨는 만일의 돌발상황을 염두해 전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씨를 상대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에 나오는 각종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유출된 문건의 내용처럼 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십상시(十常侍)'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으며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씨를 상대로 검찰은 실제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국정 개입을 논의할 목적으로 청와대 내외부 인사와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의 실체뿐만 아니라, 정씨가 추정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 생산 배경, 문건 유출을 주도한 청와대 안팎 인사 등과 관련해서도 신빙성있는 진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하며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다른 청와대측 고소인에 대해서도 서면 또는 소환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달 중순 문건 진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정씨는 지난 3일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해서도 문건 입수 및 취재과정,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정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은 전부 허위내용이다. 어떤 경위로, 누가 (고발장을)작성했는지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