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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강세

입력 2014-12-15 09:20:55 | 수정 0000-00-00 00:00:00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이마트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는 위법이라는의 판결 소식에 급등세다.

15일 오전 9시19분 현재 이마트는 전거래일 대비 6.44% 오른 23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ㆍ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이 15~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라며 "이 같은규제가 사라질 경우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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