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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수 '사표' 꼬리 자르기 …교육부, '학칙 개정' 제동

입력 2014-12-15 09:23:43 | 수정 2014-12-15 12:43:4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성범죄 교수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1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교원 성범죄 예방에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수가 성범죄 의혹을 받아도 사표가 수리되면 대학 측 진상조사 등은 중단된다. 또한 의원면직은 퇴직금 정산시 중징계 처분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다.

교육부가 성범죄 교수와 관련해 학칙을 개정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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