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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전문대 도입, 취업 거점대학 선정 '취업역량' 강화

입력 2014-12-18 14:01:14 | 수정 2014-12-18 14:02: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학업을 병행하는 기업 현장실습학기제가 전문대학에 시범 도입된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2016년 신입생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도제교육을 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9개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16년 이후 모든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한다.

정부, 산업,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할 미래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별협의체(SC),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에 기업맞춤반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은 해당기업으로 취업하게 된다.

기업 맞춤반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188개교 808개 기업, 9171명이 참여했다.

전문대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확산된다.

올해 9월 CJ그룹 12개 계열사와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300명의 학생이 우선채용 취업약정을 체결했다.

향후 교육부는 전체 전문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직업분야별 기업-전문대의 체계적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 학기 이상 도제교육으로 비법 등을 전수받고 명장기술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과 학위를 부여한다.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해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된다.

기업과 채용을 약정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일간·주간·구간정시제 등 '현장실습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생이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해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한다.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또한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해 체계적 현장실습 및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교, 특성화 대학 107교, 특성화전문대학 86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 거점대학을 선정해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에 30개 대학을 선발하여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기능 일원화하고 체계적 진로지도 시스템 확충, 교원 취업역량 제고, 취업정보 제공강화 등을 지원 한다.

취업 후에는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학위연계형 교육을 받도록 해 재직자의 능력개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희망자의 조기 입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이해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을 도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종래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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