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구 보고서 책임자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송명근 건국대학교 교수(6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
||
| ▲ /자료사진=뉴시스 | ||
재판부는 "송 교수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6월5일 송 교수는 서울 건국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 보고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연구 총책임자인 배종면 교수가 복지부장관에게 경고를 받은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송 교수의 입장에서는 보고서 오류 때문에 배 교수 등이 장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발언의 내용이나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악의적이라거나 과도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