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 입학이 5월 초에도 가능해지고 외국 초중등학교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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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교육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이 폐지되고 중학교와 고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입학은 현재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를 경과한 경우 당해 학년이 아닌 그 다음 학년에 입학하게 돼 학업 단절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만 남으면 입학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중학교 수업일수는 195일이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료하면 졸업 또는 수료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늦게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고교는 중학교에 중용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고 모두 입학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와 고교 입학시기를 제한했던 규정이 삭제돼 수업일수가 3분의 2 이상만 남으면 입학이 가능해져 4월 말에도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질병 등의 이유로 입학시기를 경과한 경우 학업을 단절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를 그만뒀다 재입학하는 고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돼 있어 학업중단자가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고 싶어도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도 완화돼 내년 2월1일부터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해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을 재배치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고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경우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거주지의 고교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소재지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했을 경우 특성화고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모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육부 지침으로만 돼 있어 이를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1일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도 확대돼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같은 경우 상급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은 외국 초중등학교 정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 돼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