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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일, 부풀려진 측면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

입력 2015-01-17 22:34:59 | 수정 2015-01-17 22:38:2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인천 보육교사 양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양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피의자심문을 받은 양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을 떠나면서 “할말이 없고 죄송하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양씨는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뱉어낸 네살배기 여자 아이를 폭행한 것 외에도 지난해 9월 네살배기 남자 아이가 밥을 흘린다고 등을 때리고, 11월에는 버섯은 안 먹는다고 여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가해 보육교사 양모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저녁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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