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100억원대 사기로 출국금지된 40대 남성에게 출금 해제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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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분양 시행자 대표 조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공범인 프리랜서 PD 권모씨(42)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이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당한 주모씨(47)에게 "검찰과 경찰 간부를 잘 아니 출금금지를 풀어주게끔 하겠다"면서 총 3회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여 명으로부터 100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고 현재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가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주씨로부터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씨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씨와 권씨 모두 검경 간부와 친분이 전혀 없었다.
주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조씨와 권씨가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나눠 가졌으며 사업자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