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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금융재산 등 반영, 소득인정액 상승

입력 2015-01-19 17:11:07 | 수정 2015-01-19 17:11:3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고소득자의 장학금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학생 본인 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재산과 부채도 자격심사에 반영했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모든 소득·재산을 조사했다.

기존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활용한 환산율은 교육 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의 환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개편된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통해 재산정된 올해 소득인정액 경계 금액은이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소득 중심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분위의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전체 소득인정액은 하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에 금융재산을 반영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을 예방할 수 있게됐다. 부채가 반영돼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장학재단 콜센터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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