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원지법 최모 판사(43)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판사가 금품비리로 긴급체포돼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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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최 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자숙하는 의미에서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정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나오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 등 검토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9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채업자 최모씨(61)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밤 늦게까지 최 판사와 대질신문을 했다.
최 판사는 이 과정에서 말을 횡설수설 하거나 분을 참지 못하고 통곡을 했으며 간혹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80시간 동안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아온 사실을 자백했다.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총 2억6000만원 중 1억6000만원에 대해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