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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골든타임' 놓치게 만드는 불법 주차, 과태료 올린다

입력 2015-01-23 19:24:14 | 수정 2015-01-23 19:26:1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했지만 정작 아파트에 다 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를 더욱 키운 건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불법주차라는 판단에 따라 화재취약지역 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훈련/사진=뉴시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을 막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 수준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화재 발생 후 골든타임이 5분인데 1분이 지연될 때마다 불길 크기가 10배 커진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조사로는 시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은 466곳이다. 이 중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도 139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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