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택시에서 구토하게 되면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무임승차시 요금은 5배로 불어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7일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서울시로부터 신고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구토나 요금 미지불 등 차내 기물파손과 폭려그 시간지연 등의 영업손실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차거부로 인한 영업손실과 기물 파손 역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구토 등으로 인한 차량 오염 시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 지급 거부나 도난카드 사용 때도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각 최고 15만원과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한편 최근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운행 중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103개사에서 4773명의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피해사례 2만5631건 중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이 1만892건으로 전체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요금 지불 거부 및 도주는 7354건(28.7%),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는 5607건(21.9%), 차내 기물 파손 1287건(5.0%), 위조지폐 및 변조카드 사용 491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조합 측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취객에 희한 피해에 많이 노출돼 운행 기피와 승차거부 현상도 발생했다"며 "약관 개정으로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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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