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확인되지 않은 허위 게시글로 배우 이영애씨 부부를 비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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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영애. /사진=뉴시스 | ||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씨(35)에게 벌금 8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애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윤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윤씨는 이영애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