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학 수시에 합격한 친구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합격을 취소시킨 재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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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인천 서부경찰서는 서울 A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친구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양(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김양은 친구인 류모양(19)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후 A대학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으로 대학 수시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양은 류양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나 3년 전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뒤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하지만 류양의 수시 합격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은 질투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확인한 A대학 측은 김양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