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북한으로 밀입국하려다 거부 당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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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망명을 목적으로 북한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마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8일 마씨는 중국 간평촌 앞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 지역으로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관들에게 "남한에서는 나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하므로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망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북측은 지난해 12월 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판문점을 통해 마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했고 마씨는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마씨는 앞서 북한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2008년 9월 미국에 밀입국한 마씨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UN대표부에 "평소 백두산 명장 김일성 장군과 항일 유격대원들을 높이 받들고 따르고자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망명 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지만 수신자 착오로 UN한국대표부로 잘못 발송해 답장을 받지 못했다.
답장을 기다리다 못해 2010년 9월 미국 뉴욕의 UN 북한대표부를 찾아간 마씨는 "남한에서 왔는데 북한 망명을 원한다"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호소했지만 망명을 거절당했다.
마씨는 이후 미국 내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추방됐고 UN한국대표부로 밀입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에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2012년 9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마씨는 북한에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일용직이나 고시원 총무 등으로 생활하면서 마씨는 북한에 대한 동경과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미국에 밀입국한 뒤 마씨는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해 김일성의 회고록과 북한 체재관련 글 등을 탐독하며 북한을 동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