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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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폭행·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며 "박창진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했지만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겼다"고 잘라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안전이 위협되는 걸 알았다면 내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현아 부사장은 "제가 (박창진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한 것은 기내서비스에 대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며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