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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판사 '명동 사채왕'에 현금 요구…영향력 행사 수억 챙겨

입력 2015-02-05 16:53:46 | 수정 2015-02-05 17:01:2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구속기소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판사를 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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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2009~2011년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최 판사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갈, 마약 등 최씨는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친척의 소개로 사채왕 최씨를 알게된 최판사는 2009년 2월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같은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은 최 판사는 이자는 주지 않았다. 반면 빌린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최씨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병원에 입원한 최 판사는 문병 온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더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1년 최씨는 사채 거래 상대인 A씨에게 자신과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먼저 이자를 받아 놓고 최씨가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고 최 판사의 이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최씨는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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