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콩고민주공화국 재건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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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콩고민주공화국 전 부통령이 재건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회장이라고 속인 김씨는 S사 대주주인 박모씨에게 개발사업권을 주겠다며 접근해 광물샘플 수집비, 영주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4억5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기 범행 내용이 터무니없고 피해 액수가 합계 4억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김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