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뮤지컬 '캣츠(CATS)'의 상표를 다른 공연 등에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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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어린이 캣츠' 제작사를 상대로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낸 부정경쟁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지컬 'CATS'의 영문 또는 한글 표지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캣츠'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임을 연상할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캣츠'의 표지가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RUG사와 공연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캣츠'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공연권 등을 부여받아 공연 중이다.
하지만 한 제작사가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을 같은 시기 연속으로 제작·공연하자 설앤컴퍼니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뮤지컬 '캣츠'와 '어린이 캣츠'가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어린이 캣츠'가 적법한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설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뮤지컬 제목은 일반적으로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으로 사용될 뿐,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