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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엔 현금" 현직 검찰수사관 2명 결국…

입력 2015-02-10 11:08:22 | 수정 2015-02-10 14:28:1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찰수사관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 최모씨(61·구속)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관 김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9월 김 수사관은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 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가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진정한 공갈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검찰청 주차장 등에서 최씨 내연녀 등을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김모 수사관(47)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건 수사무마 청탁 등과 함께 최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김 수사관은 최씨의 요청으로 정모씨에 대한 마약사건을 내사하면서 구속기소시키자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관은 또한 최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금융사건과 관련해 친형이 출석을 요구받자 "문제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잘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겼다.

수사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채업자 최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씨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공갈, 협박, 마약, 사기,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200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했던 A수사관이 최씨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면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검찰은 별도로 내부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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