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공심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