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신의 범행을 친구가 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언어폭력을 가한 여중생의 학부모가 전학 처분은 가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재기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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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가해학생 A양의 어머니가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2012년 4월 친구 B양에게 '곧 갚겠다'면서 7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양은 B양의 독촉에도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지 않던 A양은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B양의 신발주머니에 몰래 넣어놨고 학생들 앞에서 B양을 도둑으로 몰았다.
이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B양의 가방을 뒤지다 B양의 화장품 파우치를 발견한 A양은 자신의 물건인냥 사용했다.
그러던 중 A양은 이 파우치가 없어지자 학교 측에 ‘자신의 파우치를 B양이 훔쳐갔다’며 도난신고를 했다.
A양과 다툼을 벌인 B양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됐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A양 등의 학교폭력을 신고, 학폭위는 처음에 A양에게 전학조치를 내렸다.
전학조치 처분에 A양의 어머니는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이 위원회는 전학조치를 취소하고 '출석정지 4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B양의 부모는 A양의 전학처분이 취소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시 A양의 전학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가해학생이었던 A양의 어머니는 ‘전학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A양이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양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