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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모욕행위' 강제노역 할머니 달랑 '199엔' 지급…강력 대응 촉구

입력 2015-02-25 15:55:21 | 수정 2015-02-25 15:58:2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강제노역 피해할머니에게 과거 화폐 가치를 적용해 199엔(한화 1854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6년 전인 2009년에도 다른 피해할머니 8명이 요청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정부의 199엔 지급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한 피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5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생연금은 단순히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들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자로 끌려간 70만~80만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199엔은 제2의 99엔 모욕 사건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며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 양영수(86)·김재림(85)·심선애(85) 등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 요구에 ‘199엔’, 1854원을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2월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에게 '99엔'을 지급해 반발을 샀다.

시민모임은 "모욕 중에서도 이런 모욕이 없다. 아흔의 나이를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을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일본 정부의 행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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