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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지아이 아람·원캣 등 계약해지 소송, 법정공방 벌이나

입력 2015-02-25 19:31:32 | 수정 2015-02-25 19:39:14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걸그룹 '지아이(G.I)'. /사진=심통엔터테인먼트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2013년 디지털 싱글 ‘비틀즈’로 데뷔한 걸그룹 '지아이(G.I)'의 멤버 일부가 소속사 측에 전속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심통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아이 아람과 원캣은 지난해 멤버들과 갈등 및 앨범 발매 지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심통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람은 현재 소송 중”이라며 “원캣은 소송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탈퇴 요구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통엔터테인먼트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지아이는 멤버들이 이탈 전 녹음한 3번째 디지털 싱글 ‘메아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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