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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위에 의경…연예인도 줄서는 '의경 고시'

입력 2015-02-26 16:00:27 | 수정 2015-02-26 18:04:3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의경 입대, 키와 몸무게 신체조건 완화 7월 시행

도시 복무와 주말  휴가, 자기계발 '잇점' 부각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현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앞다퉈 지원, '의경 고시'로 불리는  의무경찰 입대의 경쟁률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입대를 위한 신장과 체중의 제한을 대폭 완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입영예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경 입대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의경입대를 위한 경쟁률은 카투사보다 배 가까이 높아 지난해 경쟁률은 15.7 대 1일 기록했다.

 

   
▲ 의경으로 만기 제대한 이제훈. /사진=뉴시스

군입영대상자 가운데 '의경고시'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하다. 편하다"다. 젊은 청년의 도전정신과 인내가 과거와 달리 약화된데도 원인이 있지만 특히 핵가족화되면서 부모들의 사고없는 군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는 "윤 일병과 임 병장 사건 등이 군입영 아들이 있는 부모와 입대 예정자들이 보다 안전한 군복무를 선호하게 됐다"면서 "특히 의경생활이 크게 개선된데다 가족과 멀지 않은 곳에서 주말에 입대 전 사회관게를 맺을 수 있으면서 제대 후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동, 연예인 현역입영대상도 입대 1순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군입대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에는 ‘힘든 군대 순위’에 육군 부대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육군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공군(24개월), 해군(23개월)보다 짧지만 군 생활이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육군 복무기간과 같은 카투사, 의경 지원에 입대예정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카투사의 경우 토익 780점 등 일정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지만 의경은 체력검사 등을 통해 복무자를 선발한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 의경부대 내 구타 사건 등을 계기로 가혹행위 부대 해체, 복무점검단 구성, 상시 신고체계 구축 등을 정착시킨 바 있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이번 신체검사 기준은 일반 현역병 기준으로 똑같이 맞춘 것이다. 당초 의경 신체검사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경의 병영생활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신장·체중·흉위 등 의경 신체검사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올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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