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연이은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관 등 8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총기사고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던 우리나라는 총기 관리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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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경기 화성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4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기사고는 2006년부터 17차례 발생, 최근 발생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는 모두 엽총이 살상도구로 사용됐다.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수렵기관 외에 사유지에서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 지구대에 영치해둬야 한다.
잇단 총기 사건은 28일까지 허용된 수렵기간에 발생했다. 범죄 목적을 숨긴 채 엽총을 출고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던 것이다.
문제는 다른 엽총 외에 다른 총기도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차례 발생한 총기사건은 재산분살, 종교 갈등을 이유로 2명이 부상을 당했고 당시 사용된 총기는 공기총이었다.
경찰에 영치된 총기류는 2013년 12월 기준 7만9074정, 개인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9만4182정이다.
개인 소지 총기 중 공기총은 6만8686정으로 전체 72.9%를 차지하고 있다.
총기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기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총기 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총기 소지자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기담당 경찰관은 부족해 1명당 총기 500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서 총기를 내어줄 때 사전 면담을 통해 수렵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출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기 소지 허가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 심사 등을 통해 총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