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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미디어법 부작위소송 기각

2010-11-25 14:56 |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4명이 각하,1명이 기각, 4명이 인용의견을 내어 결국기각되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지만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인용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기각됐다.

이로서 방통위가 추진하는 종편,보도전문채널 연내 선정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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