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율형 사립고를 시·도교육감이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결정할 때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5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사고·특수목적고·특성화중에 대한 지정 신청의 경우 교육감은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항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했다.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기술·가정계열 과목과 제2외국어 계열인 선택Ⅱ 과목을 삭제,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국사 과목은 명칭이 한국사로 변경했다.
시·도교육청은 검정고시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해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설립·폐교 및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 서류를 일원화하고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교직원 전문성의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