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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 피습 김기종 "위협하려고 흉기 준비", 경찰 '국보법' 위반 집중

입력 2015-03-09 11:26:13 | 수정 2015-03-09 11:29:1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김기종 자택 겸 사무실 압수물품 일부 '이적성' 통보 받아…경찰, 리퍼트 대사 살해 의도 인정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과 관련해 경찰이 김기종(55)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 김기종 국보법 위반 수사 집중. /YTN 방송화면 캡처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9일 "김기종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경찰은 김기종의 자택 겸 사무실에서 물품 219점을 압수, 이중 일부를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보법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기종이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 북한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것을 확인했고 수사를 통해 그동안 종북 활동 및 반미 활동을 벌여온 것을 파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수사 공조를 벌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기종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공범 및 배후세력 등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찾아내면 검찰과 협의해 종로서에 보관중인 압수품 중 국보법 관련 증거품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기종은 "2010년 일본대사를 콘크리트 덩어리로 공격했을 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이번에)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일 것 같아 과도와 커터칼을 준비했다. 절제력을 잃어 범행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기종이 리퍼트 대사를 최소 2회 이상 가격하고 범행도구로 위험성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에 대해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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