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남편 퇴직' 주부 연금복권 12억 당첨 "죽으라는 법 없네"

입력 2015-03-10 16:04:12 | 수정 2015-03-10 16:05:5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남편이 퇴직해 먹고 살일이 막막했던 주부가 길몽을 꾸고 연금복권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

   
▲ 연금복권520. 나눔로또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10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연금복권 191회차에서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했다.

A씨는 거의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전날 밤 꿈에서 숫자가 나와 길몽으로 여기고 연금복권을 구입해 1등에 당첨됐다.

1등에 당첨된 A씨의 사연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A씨의 남편은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해 생활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A씨는 "당첨금은 남편과 함께 생활비로 쓰며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설 연휴 추첨한 190회차에서도 1, 2등이 나란히 배출됐다. 1등 당첨자는 설 명절 가족들과 함게 한 자리에서 복권을 나눠줬는데 자신은 1등에 아들은 2등에 당첨돼 부자 당첨자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연금복권520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이다. 1등에게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을 지급한다. 2등에게는 1억 원의 일시금을 제공한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