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관련 의견청취
2010-12-06 10:24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3일(금)부터 12월 16일(목)까지 2주간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11개 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과 관련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시청자 의견제출 방법 ----
우편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2010.12.16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팩스
02-750-2489
전자우편
new_channel@kcc.go.kr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승인신청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요약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