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 신해철씨를 집도했던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44)에 대해 유족이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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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은 강세훈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 신해철씨의 유족 측은 강세훈 원장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채권액을 20억원으로 신고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통상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강세훈 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강 원장에게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채권자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세훈 원장 측이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된다. 반면 채권이 없다고 부인 또는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간략한 자료 조사나 관련자 신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법원 결정에 수긍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등 신해철씨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은 강세훈 원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동안 과실 여부를 부인해온 강세훈 원장의 혐의 유무는 형사 재판에서 다투게 되며 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강세훈 원장은 은행 등 142곳을 채권자로 올렸고 현재 강 원장의 회생절차는 회계법인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강세훈 원장이 파산하게 되면 신해철씨 유족은 손해배상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