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용 닭발을 식용이 가능한 제품과 섞어 판매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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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 사료용 닭발을 가공해 시중에 유통·판매하려고 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A업체 대표 강모씨(5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닭발 20톤을 670여만원에 구입한 뒤 뼈를 제거하고 정상제품과 섞어 식용으로 둔갑시켜 1kg당 1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하지만 미리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강씨의 범행은 가공 단계에서 꼬리가 밟혔고 사료용 닭발 20톤은 압수조치됐다.
강씨가 불량 닭발을 판매했다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닭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로 공급물량이 부족하자 저렴한 가격에 개 사료용 닭발을 구입해 식용과 섞어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한 닭발 20톤을 김천시와 협조해 폐기하는 한편 강씨와 거래처 등을 상대로 불량 닭발을 시중에 유통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