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야간에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할 경우 택시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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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하며 경찰 조사 후 귀가 시간이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가 될 경우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사전에 계약된 택시회사에 연락,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경찰은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본인 부담으로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택시비 지원 대상에 대해 경찰은 내년부터 모든 범죄 피해자로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피해자 주거지 등이 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됐을 경우 기존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 청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