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음주 사실이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나다 결국 붙잡혔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교통단속을 하던 김모 경사(36)이 발견했다.
![]() |
||
|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김 경사는 차량 운전자 이모씨(23)에게 창문을 내리게 했고 이씨는 “유턴이 안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경사는 이씨에게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에 겁을 먹은 이씨는 창문을 닫고 달아났고 김 경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캠코더 줄이 차량에 걸리면서 수십미터를 끌려가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달아나는 이씨를 쫓았고 차 앞쪽을 가로 막자 이씨 질주는 그제서야 멈췄다.
음주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놀라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