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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에 수사정보 술술…사건브로커 검은돈에 넘어간 경찰관

입력 2015-03-24 14:49:37 | 수정 2015-03-24 15:42:1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사건브로커에게 넘긴 경찰관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오모씨(46)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사건브로커인 최모씨(구속기소)로부터 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해주거나 사건 진행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며 오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금품 청탁을 받은 오씨는 수사팀의 조사 예정 사항 등을 최씨에게 알려준 것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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