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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뭐길래" 아버지 폭행 숨지게한 20대 징역 6년형

입력 2015-03-29 10:40:39 | 수정 2015-03-29 11:14:4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취업 스트레스로 병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김용빈 부장판사)29일 취업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불편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해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모 씨는 원심에서도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는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해왔으며 그의 아버지가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난해 1월부터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의 간병을 하게 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이 씨는 재활운동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했고 3월부터는 폭행이 빈번해져 매주 1~2회 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했다.
 
결국 같은해 4월에는 나무몽둥이로 1시간 가량 폭행을 가해 장기간 폭행을 당해 피하출혈이 생긴 이 씨의 아버지는 속발성 쇼크로 인해 숨지게 됐다.
 
이에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은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아버지를 폭행하고 숨지게 했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1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부친을 2개월에 걸쳐 나무몽둥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어머니 등 유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6년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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