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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3-29 11:11:17 | 수정 2015-03-29 11:26:48

[미디어펜=이서영기자]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혜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시 기준에 따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대한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은 없다.
 
하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에 따라 관악구, 영등포구 등은 지하철역 주변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며 통과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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