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7세 여아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구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 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으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7세 여아인 A 양을 지난해 7월 지하계단으로 데리고 가 옷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2년6월로 감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