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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피습 김기종 '살인혐의' 기소…단독범행 결론, 국보법 적용은?

입력 2015-04-01 12:27:18 | 수정 2015-04-01 13:21:0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구속)에 대해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1일 기소할 예정이다.

김기종이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은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하다고 본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를 피습과 관련해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김기종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24cm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모 여부에 대해 검찰은 김기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가담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달 5일 김기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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