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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이용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무관 감봉에 소송냈다가…

입력 2015-04-09 11:22:02 | 수정 2015-04-09 12:22:0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개인정보 등 검찰 내부망을 수십차례 사적 용도로 이용해 감봉 처분을 받은 검찰 직원이 징계 수준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사무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26차례에 걸쳐 사적 용도로 사용한 A씨는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게됐다.

A씨는 고소 사건 등을 무단으로 조회했고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대검찰청에 2010년 7월 진정을 내자 덜미가 잡혔다.

이에 A씨는 사적 목적 없이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려던 것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해 감봉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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