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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멸시효 5년' 통보는 하는데 ...5년간 33억 주인 못찾아

입력 2015-04-19 17:10:05 | 수정 2015-04-21 14:28:5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러 갔다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해마다 5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시효가 5년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원금에 이자 붙여서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보통 65세 이후 그동안 낸 연금을 월 정액으로 받게 되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만 60세 이후 월 정액이 아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일시금 지급 소멸시효가 만 60세 이후 5년이어서 시효가 지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만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도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사망 또는 이주 이후 5년 안에 안 받으면 이 역시 소멸된다.

이렇게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일시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370건으로 금액만 3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행 5년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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