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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교환 등 강화, 납품기한 준수 '피해배상' 명시

입력 2015-04-29 09:52:47 | 수정 2015-04-29 09:53:0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등이 원활해지고 납품 기한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 중·고교에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운영 요령을 개정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가 교복 납품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품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교육부는 제품 하자 발생 시 교환 등 보상·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을 품질 심사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 계약서에 업체의 배상·교환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심사 기준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마크 등 품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평가·검사·인증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교복에 제조 연월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학교가 의무적으로 검수하는 내용도 개정 요령에 포함됐다.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피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년도 평균 낙찰가의 ±5%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일반학교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교복 업체 선정은 전년도 8월까지 선정되도록 했고 시·도별 입찰 권역 제한도 필요에 따라 해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주관구매제의 전국 평균 낙찰가가 16만8490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보다 34%(8만8435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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