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흉기로 위협해 의사 부부에게 10억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과거 알게 된 의사 부부를 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 B씨(48)가 현관물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위협한 뒤 집 안에 몰아 넣고 휘발유를 뿌리며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제약회사 영업사원 근무 당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실직 후 1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의사 부부 집에 찾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