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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정보 SNS 공개…경찰청·페이스북 '뉴스피드' 협력

입력 2015-05-06 09:56:26 | 수정 2015-05-06 10:30:2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실종 경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지된다.

경찰청은 아동 실종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News Feed)’ 상단 공지하는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앰버 경보'(Amber Alert)’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이다.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한 달에 3.5건 정도 실종 경보가 발령된다.

실종 경보에는 실종자 사진과 이름·나이·신체적 특징 등 인적 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언론사, 은행 등과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종 경보를 띄우는 협약(MOU)을 경찰이 체결했지만 SNS를 활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페이스북과 손을 잡았다.

위치 기반 기술을 통해 페이스북은 실종 발생 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경보를 전달, 앞서 올해 4월 부산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친구의 도움으로 실종 치매 노인을 2시간만에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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