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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술' 알고보니 필로폰…구매자 투약 후 집단성행위

입력 2015-05-07 09:53:21 | 수정 2015-05-07 10:35:3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마약 투약 후 단체 성관계를 벌인 남녀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9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모씨(41)와 김모(27·여) 부부 등 21명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4~8명이 만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술’이 포함된 글을 게재되면 필로폰 판매책 등이 이들에게 연락했고 마약 투약 후 집당 성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가 2억원 어치의 필로폰 60g을 g당 80만~140만 원을 받고 거래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중에는 상습 마약 투약자 등 마약 관련 전과자가 있었지만 투약 경험이 없는 20대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마약 거래 시 직접 만나 돈을 건네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으로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책으로 활동해온 김모씨(62)의 차량에서 필로폰 50g을 압수, 또다른 판매책인 김모씨(40)와 최모씨(51)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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